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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제도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가구유형에 따른 즌로장려금 지급가능액?

 

 

💡 신청자격?

소득요건
(부부합산)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 합한 금액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1)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2) 미만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부양자녀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 실제 전세금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
     (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신청자격 알아보기👇

 

💡 신청기간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

구분 대상자 산정 대상 신청 시기
선택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3년 상반기 소득 ’23.9.1.~15.
’23년 하반기 소득 ’24.3.1.~15.
정기신청*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4.5.1.~31.

 

👉신청기간 자세히 알아보기👇

 

💡 신청방법

📌 서비스 이용시간 : 06:00 ~ 24:00

 

① ARS 전화신청(1544-9944)

② 홈택스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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