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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란 ?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일하는 청년(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지원하여,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은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하여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3년 뒤 총 144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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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

  • 2024.05.01 ~ 2024.05.21 

 

📌 대상 기준

  • 연령: 신청 당시 일하는 19세~34세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인가구 기준 월 223만 원)
  • 근로소득: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수급자·차상위자는 월 10만 원 이상)

 

📌 지원 내용

  • 월 10만 원 본인 저축 + 30만 원(차상위 이하)
    + 10만 원(차상위 초과) 정부 지원

 

📌 만기 수급액

  • 3년 후 만기 시 720만 원~ 1,440만 원 + 이자 등 수령
      * (만기 조건) ①근로활동 지속, ②교육 이수(10시간), ③자금사용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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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일정 

  1. 신청 접수
    • 복지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일정 : 05.1 ~ 05.21
  2. 소득조사
    • 시군구 소득확인 조사
    • 일정 : 6월 ~ 7월
  3. 대상자 선정 · 결정
    • 가입대상자 선정 · 결정 및 개별 안내
    • 일정 : 8월 ~
  4. 계좌개설 및 지원개시
    • 가입자 통장 개설 · 본인 적립금 저축
    • 일정 : 8.1 ~ 8.22

 

📌 문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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